예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끊어서 판매하는 판매자, 구매하는 구매자가 각각 따로 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하여 국세청에서는 집계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럴필요없이 간단하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으로 그 처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게 이런 세금신고나 계산서처리부분일텐데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 필요한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이니 꼭 은행에 먼저 가셔서 발급을 받아 놓으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모든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는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인터넷뱅킹을 미리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은행에 가실필요없이 공인인증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어는 국세청홈택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원신청도 가능하며, 저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정가운데에 있는 발급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해주시면 바로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접속하시는 상태면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조회 발급메뉴입니다. 발급메뉴의 건별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세금계산서등록 양식폼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수기로 작성하시는 것처럼 공급자, 공급받을자에 적을 내용을 게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금계산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명의의 정보(공급자)의 경우는 기본으로 표기가 되며 공급받는자의 내용을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등록번호, 상호, 성명은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되며 작성일자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래쪽은 품목의 규격과 수량을 기입하는 란이며, 계산버튼의 경우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어려워마시고 계속 하시다보면 수기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편한걸 느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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