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우선변재권이 유지가 되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이 위치해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을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은 물론 부분적으로 돌려받았을 경우도 포함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는 어떠게 될까요?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 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해주세요.
3. 주민등록등본1부,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1부,건물등기부등본1통,부동산목록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4. 임차주택이 있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및 위의 준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신청절차가 끝나면 관할법원에서는 승인여부를 심사한뒤 임대인에게 서면통지를 한 뒤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이전에 살고 있던 곳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를 못받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게 하는 법적인 효력은 있는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추가로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 임대인은 이것을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결을 하게 만드는 제도인것이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주의할점은 어떤점이 있을까요?

 

1. 전세금반환소송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긴시간이 소요됩니다. 1년이상 걸릴 수 있으며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이제도를 활용 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가 설정된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여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갈려고 계획은 없지만 임대인이 돈을 못주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에 이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