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직장인의 제2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오히려 연말정산시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아래링크는 건강검진과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직장인건강검진 방법에 대한 예전글입니다.
2016/01/04 - [건강] - 뉴스를 보니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5/12/13 - [생활정보] - 국세청 환급금 조회, 휴먼예금조회 알아보겠습니다.
2015/12/11 - [건강] - 12월 마지막 직장건강검진, 직장인건강검진 과태료 주의하세요.
작년 한해는 뜻한바 제대로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도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안내
우선 네이버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도 연말정산 자동계산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월급여액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글이 많아서 모바일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월급여액이 얼마인지 기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이 현 근무지 기납부세액인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에서는 세금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떼고서 월금을 받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은 따로 기입을 하셔야 정확하게 계산이 될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테스트로 이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았는데 세금을 내는것으로 표기가 되더군요.
배우자나, 부양가족공제등의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구요. 경로자 우대공제의 경우 아래쪽 체크박스를 통해서 메뉴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현금연수증등도 모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기부금등의 내용을 모두 기입하실 수 있어요.
간략하게나마 대략적으로 기입을 하고 계산을 누르니 50만원의 소득세가 나왔는데요. 세금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그부분까지 포함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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