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병원으로 통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계시면서 간호를 하시는 어머니도 너무나도 지쳐계셔서 휴식이 필요하였지만 병원의 간병인들을 믿지 못하셔서 혼자서 굳은일을 다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어보이셔서 저녁에 오늘만 집에서 주무시라고 집으로 데려다드리고 있는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돌진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차중이라서 다행히 큰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안 좋으신 몸에 충격을 받으셔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요령이 없어서 빨리 합의를 해버렸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첫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보험회사 담당자를 믿지 말자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사고현장을 지키고 바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때마침 저희 이모님 집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모부께서 도와주셔서 사고처리는 신속하게 끝났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어떤식으로 발생하였는지 묻더군요.

 

 

 

 

저희가 정차중이었는데 혹시 이동한게 아니냐면서 이것저것 과실이 없는지 묻던데요. 잘모르면 대답하는데로 하다가는 과실비율이 생겨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자기가 어떻게 사고가 났으며 주의의 목격자나 증인을 먼저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다행히 제 경우에는 저희 이모부님 가계앞이라 CCTV 목격자등이 모두 있어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두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사인은 함부로 하지 말자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간단한 검사와 물리치료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증상이 몇일 있다가 사고 휴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후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 그에 대한 휴유장애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할때까지 벌수있는 금액과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이런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금액을 제시한 후 바로 사인을 하게 되면 추후 받게될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은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몇일 있다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물리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보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과다한 합의금 제시는 안됩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병명을 붙여서 입원하여 합의금을 위해서 꾀병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행위는 범법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목적이아니 진짜 치료와 치료기간에 일을 못하는데 따른 비용을 받는것이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님을 강조 드립니다.

 

 

 

 

간단하게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의 경우가 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며 장애진단 및 치료비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주위의 가족분들의 사고로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을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