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뭐가 있을까 자세히 알아볼께요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날씨가 아침에는 선선했다가 오후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절기 감기가 걸려서 고생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틈타서 해외로 여행을 많이 놀러를 가는데요.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객실 X 위탁수화물 X

 

객실뿐만 아니라 위탁수화물에도 가져갈 수 없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들입니다. 폭팔성/인화성/유독성 물질로서 일상생활에서도 큰 피해를 입힐수 있는 물질들 입니다.

 

 

폭팔물류(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학, 연막탄,조명탄,폭죽등 폭팔할 수 있는 물질)은 절대로 비행기에 가져가서는 안되며 아이들 폭죽같은건 장난감이라 생각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절대로 안됩니다.

 

방사능이나 전염, 독성물질등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실 수 없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청소관련 세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을 낼 수 있는 인화성 물질도 원칙적으로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게 금지가 되며, 소형안전성냥이나 휴대용라이터의 경우 1개에 한해서 객실 반입이 허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외에 부탄가스, 휘발유, 페인, 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는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특이한 위험물질로서 소화기나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등이 있네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객실 X 위탁수화물 O

객실에는 가지고 타는게 허가가 되지 않지만, 위탁수화물로서는 가져갈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이 물품들은 주로 들면 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이며, 스포츠용품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창이나 도검등의 칼종류는 흉기가 될 수 있기에 기내에 가지고 타실 수가 없으며,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과도나 맥가이버칼, 면도칼, 작살, 표창,닥트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은 위탁수화물로 보내셔야 됩니다.

 

총기류나 무술호신용품인 쌍절곤, 장난감총, 격투용 무기등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초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한 뒤 총알과 분리 후 위탁수화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1인당 1개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공구류 또한 기내에 반입을 하지 못하는 물품인데요. 도끼나 망치, 톱, 송곳등 사람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객실 O위탁수화물 O

마지막으로 객실에과 위탁수화물로서는 가져갈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저나 포그, 우산, 병따개,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등응 모두 허가가 가능한데요. 국제선일 경우 객실 반입시 100 ml이하만 액체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위탁수화물로 500ml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아닌것으로  구조용품이나 건전지, 개인용 전자기기, 의료장비등은 허가가 됩니다. 하지만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보관이 된경우에만 객실 반입이 허가가 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의 위험섬이 있으므로 위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내 반입 품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수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가져가셔서 번거로운일에 휘말리시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여행 잘 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