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안내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때문에 머리가 아프실텐데요. 4대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지급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마다 가족을 올려서 정산을 받으신다면 직장보험으로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4대보험이 비용면에서 유리한점 때문인데요

  

오늘은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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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우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이걸 작성해주시고 공단에 제출을 하는 방법인데요. 절차도 무척 간단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메뉴 - 서식자료실 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직접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주찾는 메뉴에는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상담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메뉴죠^^

 

 

 


목록이 많이 보이는데요. 피부양자로 검색을 해주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기입을 해주시면 서류작성은 완료가 되며, 이 서류를 공단으로 보내주셔야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목록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클릭하시면 세부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구요. 거기에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글파일로 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 한글 파일로 열어보시면 아래와 같은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으로 파일을 열어보시면 별지 제1호서식을 보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점은 직장인 건강보험에 올릴 대상자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세대원을 기입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 올릴실 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이 신고서를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내방을 하시는 방법과 팩스를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 두개중 하나로 처리를 하시면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은 제 아래 첨부해드릴테니 번거롭게 접속하셔서 다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여기까지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