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및 DTI, DSR 용어를 알아보자

요즘 또 다시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듯한 예감이 살짝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는 직장동료들을 보면 저도 공부를 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청약관련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공부를 좀 해야 겠더라구요. 사실 동료들이 DTI 다 뭐다 해서 이야기하는건 살짝살짝 듣고는 있는데 도대체 무슨소리인지 몰라서 정리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LTV와 DTI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an To Value에 대한 약자로서 주탁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인정이 되는 자산의 가치비율 입니다. 

 

예전 2014년도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이 70%까지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과다한 대출때문에 투기가 급증하였고, 감당하지 못할 부채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 흐름을 위해서 대출을 제한 하는게 이번 정책의 요지인것 같은데요. LTV는 70%에서 60%로 그 비율을 낮춤으로서 과열되는 대출의존 구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7월 3일부터 변동되는 비율로 시행이 되니 이제 자산을 어느정도 확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없어도 대출로서 아파트를 청약하고 그 청약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경우 피를 받고 판매를 하고... 이런식으로 재태크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드디어 문제점들이 하나씩 불거져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늘어가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현상이며, 전세에서 월세로 다시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워낙커서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도 장담을 못한다는 군요. 

 

 

 

 

 

 

 

  

 


2.DTI란?

다음은 DTI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Debt To Income 의 약자로서 상환능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DTI가 높을 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춤으로서 과다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DTI는 60~70% 이었으며, 이번 시행으로 60~50%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DTI 낮아짐으로 인해서 기준미달의 대출 부적격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무분별한 아파트 구입이 더욱 힘들어지게 생겼는데요. 꺼꾸로 손쉽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회조차 없다는 말도 됩니다.

 


3.DSR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용어인데요.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로서 연소득 대비 현재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을 하고 있는 모든 금액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대출을 할 수 없게 될텐데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8월 경에 도입예정을 할거라는 말이 있는데, 가계대출이 과다해지는 걸 막기위한 수치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는 참 어려운데 알아두면 쓰일데가 많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