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8월달에 집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알게된 사실을 공유차원에 포스팅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발품팔아서 직접 집을구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건데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전세매물을 발견해서 제일 처음할 일이 이 매물이 제대로 된 매물인지 확인을 해야 겠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본상 주소지에 관한 상황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보셔야할건 근저당설정 부분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시세가 1억이고 근저당이 5천만원 걸려있으면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근저당이 걸어놓은곳에서 5천만원을 가져가 버리니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설정,가압류,경매등기,예고등기,가처분 등의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억대출에 근저당이 2000만원이면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금이 5000만원정도라도 어느정도는 전세금액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저당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비해 너무많은 대출이 있는 곳은 꼭 피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매매업자,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실텐데요. 3자대면 사기가 예전에 유행한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면서 대신나와 계약금을 챙기고 사라지는 경우인데요. 꼭 계약할때에는 임대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의 주소가 맞는지 이름이 똑같은지 신분증은 제대로 된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전세계약시 참고사항으로 부동산계약은 특별하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2년으로 통상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를 할경우 계약기간이 보장이 되니 필요에 맞춰서 임대인과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약이든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꼭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를 대충 읽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일, 이사날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여부, 관리비 기타등등 모든걸 계약서상에서 명시를 할 수 있으니 불리한점을 계약서상에 기입함으로 권리가 인정되니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전기세,수도세,각종공과금등이 체납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문제가 있을경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부분은 이정도로 살펴보도록하구요. 이제 계약서외적인 전세계약 참고사항을 살펴볼까요?

 

 

 

계약금지급후 잔금처리가 완료되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 전세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잔금처리 후 바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전 최소한 1달전에는 통보를 하여야하며 임대인과의 이야기가 따로 없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갱신이 됨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