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다르게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국내여행이 많아지면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번에는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공구상가에서 공구를 구입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었는데 무기가 엑스레이에 검출되어서 고초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일이었는데 엑스레이를 통과하면서 총이 발견되었다고 공항직원분들이 농담삼아 말씀하셨는데 사진상으로는 총처럼 생겨있어서 오해할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입한 공구는 전동드릴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이나 국내에서 기행기를 타고 다니다보면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내반입 금지품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우측 항공기 반입품목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품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서도 운송할 수가 없는 물품들입니다. 항공사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기내반입을 금지하고있으며, 소형안전성냥이나 라이터같은 소형물품은 1개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공기 기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으로 인화성물질, 가스, 독극물, 화약, 표백제, 알코올성 음료등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객실에서는 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 수하물로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문제가 되었는 공구(전동드라이버)는 수하물로서 운반을 하였습니다.
창이나 도검, 총기류, 스포츠용품, 공구류 등은 수하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선의 경우 약체나 겔, 분무용품등의 객실반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으니 규격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물, 화장품, 분무(스프레이), 식품, 겔류(젤/크림) 으로 구성된 제품은 꼭 100미리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주셔야 하며 1인당 1리터용량의 투명지퍼백 1개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유아용 음식이나 의약용품은 항공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융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처방전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가실때 꼭 확인하셔서 귀중한 물품을 못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드록 조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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