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계속 병원을 다니시다가 담당 교수님께 장애등급을 신청하시는게 어떠시냐고 의견을 주셔서 장애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장애등급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장애등급별 혜택이 정말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일큰게 차량구입시 세금이 면제되는게 제일 큰 혜택이 아닐까싶네요.
챠량구입시 세금면제, 국립공원,체육시설등의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등의 서비스 혜택이 있습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의 경우 1~3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동승자까지 포함해서 50퍼센트 할인이 되며, 4급에서 6급은 본인에 한해서 50퍼센트 할인이 됩니다.
차량의 경우도 1~3급이상이 되어야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따로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았네요. 아마도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서 표기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은 통신요금도 감면이 되는데요. 집에서 자주쓰는 집전화요금과 들고다니는 휴대폰 요금이 감면이 되며, 티브이 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별 혜택이 철도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항공요금과 여객선, 고속도로 통행료 50퍼센트의 할인이 됩니다. 항공요금의 경우 1급~4급까지 동행자 포함 50퍼센트가 할인이 되며, 4급에서 6급까지는 30퍼센트가 할인이 되네요. 1급에서 3급의 경우 여객선도 마찬가지로 50퍼센트의 할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할인이 정액감액이 되어서 8천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며, 도시가스도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과 실거주확인서를 제출하면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할인이 되는데요. 1급~3급까지 50퍼센트 4급에서 6급까지 30퍼센트가 할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장애등급별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02년도에 은퇴를 하시면서 병을 얻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장애등급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좋으신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꼭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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