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집이 없으신분들은 항상 2년이 되면 전세만기로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지 걱정을 많이 하실겁니다. 저역시도 이곳저곳 전세계약 만료로 방을 빼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자격살펴보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입주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모두가 같이 편하게 입주를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공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개의 조건중 1가지라도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 대상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등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절차는 어떻게?

 

 위에서 보신대로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자격을 갖추셔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다시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이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순위를 부여함으로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실분에게 지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등 혜택이 없이 청약저축등으로 입주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우선 순위가 밀리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신혼부부의 경우 10퍼센트의 우선순위권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신청 및 절차입니다.

 

 

입주신청을 한 후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고, 계약을 안내 받습니다. 보통 입주자 우선권때문에 형편이 어려우신분들이 우선운위를 받으시구요. 관할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LH에 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임대조건은 해당지역별로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밀접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표준임대보증금이 낮아서 임대료도 적게 나오게 되네요.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