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방법과 절차 및 폐차비용

이번에 새롭게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전에 타던 차량을 폐차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서 자동차 폐차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정보공유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폐차 방법 요약

차량폐차시에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깨끗해야 하는데요. 이말은 과태료나 압류등이 걸려있으면 차량을 팔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보통 할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현금으로 구입한것이 아닌 할부구입의 경우 할부를 처리한 금융권에서 차량에 가압류(저당)을 처리해놓게 때문에 함부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두 해결하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가압류여부 과태료등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방법 절차

간단한 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폐차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말소시에 인감1통이 필요하며, 번호판을 탈거하고 폐차인수증을 받아야 폐차절차가 완료되며 폐차인수증이 있어야 보험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폐차인수증을 가지고 다시 등록지 관할시청에 가셔서 말소신청을 하셔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말소등록신청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과태로가 1개월 초과시부터 10일이내에는 5만원, 그다음부터 1일씩 1만원씩 부과가 되니 빨리 신청하셔야 과태료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최고 5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 비용

차량을 마지막으로 폐차처리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부품비를 따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차량상태에 따라 지역과 업체에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경차는 최저 30만원부터, 중형차는 45만원, 대형차는 50만원선으로,  RV차량이나 승합차량의 경우 60만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며 다만, 대략적인 가이드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폐차 방법과 절차 및 폐차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소등록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